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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통해 상속세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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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비 디자이너

부동산 상속 시, 상속세 신고가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상속세 신고는 단순히 상속 시점의 세금뿐만 아니라, 추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할 양도세에도 영향을 준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반비례 관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된 상속재산의 가치가 낮게 표기되면 현재 상속세 부담이나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추후 재산을 판매할 때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상속재산의 가치를 높게 신고하면 상속세 부담은 늘어나지만, 양도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상속재산 가치, 이렇게 산정한다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시장가격)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받은 부동산은 실제로 거래된 것이 아니기에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 세법은 매매가격을 우선시하지만, 상속받은 후 6개월 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매가격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 부동산이 팔리지 않는다면?
상속받은 후 6개월 내 부동산이 팔리지 않는 경우엔 유사매매사례액, 감정평가액, 수용 및 보상가격을 시가로 인정한다. 그러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보충적인 시가로 인정하게 된다.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가격이 낮으므로,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이는 당장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면 추후 재산을 판매할 때 양도차익이 증가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산정하기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 주택의 가치를 높이면, 추후 양도소득세를 더 줄일 수 있다. 상속인이 자의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있기에 주도적으로 세금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상속으로 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8억원인데 이를 그대로 신고하고, 5년 뒤에 시장가격인 17억원에 판매할 경우 양도차익이 9억원에 달해 양도세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 그러나 만약 해당 주택을 13억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한다면, 양도차익이 4억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양도세 부담이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 가치를 올린다면 추후 양도세 부담이 더 적어진다.

무조건 낮은 상속세가 답은 아니야···
위에서 보다시피,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가치를 낮게 신고하는 것은 항상 옳은 방법은 아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엔 상속재산 가치를 최대한 낮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무조건 좋은 절세 방법은 없으며, 각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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