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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서울시, ´정비사각지대´ 사업성 끌어올려 재개발 길 터준다
서울시는 도심의 노후 주거지와 산자락 등 ´정비사각지대´에서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은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이라는 두 가지 주요 분야에서 총 10가지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비사각지대, 새로운 재개발의 기회로 기존에 사업성이 부족하여 재개발과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했던 곳에 새로운 기회가 부여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및 규제 완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 지가, 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전망이다. 추가로 과거의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용적률을 초과한 지역도 사업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도 추가 부여한다. 주거지 여건을 반영한 도로접도 요건 완화 당초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소방차 진출입, 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하여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접도요건 완화 시, 서울 내 재개발 가능한 면적은 484만m²에서 1,190만m²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고도·경관지구 높이 완화, 산자락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다음으로,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해 산자락 저층 주택가도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 추진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주거지 노후화 개선 지속될 것···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 좋은 지역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며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주택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다.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 다자녀 기준도 완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도록 바뀐다. 또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 가구 특별공급 기회 제공,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도 함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 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 파격적인 지원 더 이뤄지나···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 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9
'토지임대부 주택' 개인 간 거래 드디어 가능해진다
반 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앞으로 개인에게 팔 수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분양가를 구성하는 토지비와 건축비 중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비만 분양가에 산정하면서 기존 분양 아파트 대비 낮은 시세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개인간 거래를 금지했던 주택법을 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 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 환매만 가능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분양을 받는다 해도 아파트 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은 커녕 자유롭게 주택을 처분하기도 어려운 구조였다. 전매제한 기간 내인 10년 내 환매할 경우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 매입비용으로 환매 된다.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 기간 내 환매 시 입주금에 시세차익 70%를 더한 금액이 인정 된다.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에서 입주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분양되는 만큼 분양자가 적잖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해당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보다 나은 환경을 갖춘 주택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을 삼도록 면밀한 규정이 담겼다. 전매제한기간 중 매도하려면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LH의 동의를 얻어 한다. LH는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다. 투자 목적 수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 차단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주의무가 신설 됐다. 5년의 기간을 정했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주변 시세에 따라 최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적용한 점을 고려 했다. 환매한 주택,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반비용을 더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 재 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 기간을 채워야 하도록 했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또한 정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내야할 토지임대료를 선납할 경우 이자만큼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때 이자율은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을 적용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은 한 층 넓어진 수요로 해당 사업에 힘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2.23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 개정 예고,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은?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 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비사업 규제개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현재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입안 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하는 한편,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 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시킨다. 또한, 주거환경정비·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도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 폐지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면적 60m² 이하)은 방 설치가 제한되어, 청년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전용면적 30m²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30m² 이상 60m² 이하인 경우 전체 세대의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 구성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다양한 공간구성을 허용한다. 전용면적 30m² 미만이어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60m² 이하인 모든 세대에 방을 설치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내·외부의 완충공간인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청년층이 원하는 주거여건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금지하였던 규제를 폐지하여,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거 여건이 보다 쾌적해짐에 따라 수요도 증가하게 되어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2024.02.23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교통은 의(衣)·식(食)·주(住)만큼 중요한 서민의 핵심 생활 요소다. 교통비는 가계소비지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은 하루에만 전 국민의 약 1/5이 이용 중이다. 직장인은 출퇴근에 평균 2시간을 할애하며, 특히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출퇴근이 길다. 또한, 교통은 경제·산업 지형 및 국토·도시 공간 구조를 변화시키며 국가 경쟁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는 출퇴근 교통 문제, 교통 서비스의 지역격차 등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수립을 추진할 전망이다.전략•속도 혁신, 전국 GTX 시대 GTX-A 노선은 수서~동탄 구간 개통(´24.3)을 시작으로 ´28년 전 구간이 완전히 개통된다. 마찬가지로 B노선은 ´30년, C노선은 ´28년 개통 예정이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A·B·C 노선 연장, GTX-D·E·F 신설 등 2기 GTX 추진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A·B·C 노선 연장은 지자체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후에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자체 부담 합의 시 현 정부 임기 내로 착공할 수 있다. 또한, GTX-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 개통을 추진한다. 1단계 구간은 ´35년 개통 목표로 현 정부 임기 내 동시 예타 통과 추진 중이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신청과 함께 민간 제안 절차도 병행한다. 전략•주거 환경 혁신,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정부는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도입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권역별 교통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패키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수도권의 동부·북부·서부·남부 등 4대 권역에 광역교통 투자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동부권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에 4조원, 북부권은 고양 창릉, 양주 신도시에 1.8조원, 서부권은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에 약 1조원, 남부권은 시흥 거모, 평택 고덕 등에 약 0.6조원을 투자해 광역교통시설 완공 시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2층 전기버스 출퇴근 시간 중심 배차, 좌석 예약제, 급행노선, BRT 확대, 광역 DRT 등 교통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략•공간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 철도·도로 지하화의 기본 방향은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하여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빠른 시일 내 전국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전망이다. 6대 특·광역시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성 및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노선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상부 개발을 통해 역세권을 고밀·복합으로 개발하여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고, 선로 주변 노후·저밀 지역은 철도부지와 함께 통합해서 재정비한다. 추가로 지하화 노선과 타 노선간 최적 연계 방안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 구상 및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플랜에 착수하여 철도 재구조화에 착수할 것이다. 21세기 도시 공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종착역 재배치, 노선별 기능·용량 조정, 신규 허브 역사 조성 등 철도망 재편을 검토한다.
2024.01.29
지방 미분양 세금 혜택 부여 등 건설경기 활성화한다
정부는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하고 주택 공급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사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사업장별 재구조화·정상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악성 재고로 불리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물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정부는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사업장별 애로 해소 방안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 PF 보증을 발급한다. 이 밖에도 여러 PF 자금조달 지원을 통해 사업장을 정상화할 전망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세부담 경감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사업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추가로 미분양 추이를 보아가며, 건설업계의 자구노력,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LH가 미분양 주택 매입도 추진할 수 있다. 구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미분양 주택(85m²·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엔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단, 해당 특례는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 주택을 최초 매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건설사업 관련 리스크 완화 정부는 건설 사업 리스크(구조조정 등)에 따른 공사지연, 수분양자·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 사업장 모니터링 체계를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구조조정 등으로 공사 중단된 사업장을 신속하게 재개하고 대체 시공사 선정이 필요할 경우 원활한 시공사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입주 지연, 하자보수 우려 등 수분양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진행 사항 및 향후 절차 등을 전체 수분양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분양대금을 전액 환급하여 입주예정자를 보호한다. 협력업체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체불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4.01.29
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 확대, 접근성 높은 구도심 집중 정비
24년 1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지역 및 구도심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저층 주거지 면적은 서울의 약 41.8%를 차지하며 이중 약 87%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마땅한 정비 방안 없이 방치된 실정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직접 시행하는 신속 정비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발표되었다. 사업 가능 지역 확대, 진입문턱↓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낮추고 관리지역의 50%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한다. 또한,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LH 참여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24년 공모로 신규사업지를 추가 선정한다. 절차 간소화 시행, 사업 속도↑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에서 75%까지 완화하고 교통·경관심의 등의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제안서 작성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사업성 분석 같은 공공 컨설팅을 강화하고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지원(LH)으로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인센티브 및 자금지원 강화, 사업성 제고한다 공공분양,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및 기금융자(50~70%)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역당 기금융자 햔도도 현행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미니 뉴타운 지원 확대···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 일반재개발사업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에서 50%로 완화하여 사업추진을 확대한다. 소규모 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규모의 신규 촉진 지구를 지자체와 합동 공모하고,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직접 시행까지 하는 신속 정비 체계를 구축한다.
2024.01.26
정비사업 규제 완화, 서울 아파트 25%는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
정부는 아파트 준공 30년 후에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4채 중 1 채는 이미 준공 30년이 넘었으니 패스트트랙 도입 시엔 해당 단지들은 모두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특히 노원·도봉구의 아파트 60%는 패스트트랙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국회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전국 아파트 21%, 이미 준공 30년 도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천232만가구 중 24년 1월 기준으로 준공 후 30년을 넘은 아파트 단지는 262만가구로 전체의 21.2%를 차지한다. 특히 준공 후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서울(50만3천), 경기(52만2천), 인천(19만9천) 등 수도권에 47%가 몰려있다. 서울에서는 특히 노원구에 9만6천가구, 도봉구에서는 3만6천가구가 있는 등 강북에 노후단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준공된 지 26~30년인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99만가구인데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앞으로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27%에 해당하는 460만 가구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재건축, 주민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착수 정부에서 도입하려는 정비사업 패스트 트랙은 아파트가 준공 30년이 지났으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기간을 최대한 줄이려 하고 있다. 각종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진입 문턱 낮춘다 정부는 이번에 단순히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늘릴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려 한다. 그건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한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현행 2/3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 외 요건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또한,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정비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 · 동의 요건 등도 개선한다. 재건축 사업성 제고, 비용 지원도···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했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사업성 문제다.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정비사업 초기 자금지원과 재건축부담금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금지원 같은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기금융자 제공 및 HUG 보증대상을 확대한다. 정비계획에 뉴:홈 공급 반영 여부,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초기사업비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 경감 방안을 24년 3월 개정법 시행을 통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2023.11.30
무주택 기준 요건 완화,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 법령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는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 하고 민간의 주택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0월 17일부터 입법・행정 예고 한다고 밝혔다.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하기 위함이다. 이제 수도권 내 시세 2억 4,000만원(공시가격 1억 6,000만원)이하 소형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아파트 청약에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되었던 이전과 다르게 공공・민영주택, 일반・특별공급 모두 해당 되는 만큼 수요 활성화를 기대해 볼만 하다. 완화된 요건 가운데 대표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기준과 민감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다. 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기준이 확대되어서 수도권 기준 시세 2억 4천만 원 빌라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참여 가능하다.표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7 ~ 11.3 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이 모집공고 후 6개월 보다 빠른 경우에는 입주지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단서를 두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완되었다.표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 ~ 11.2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확대로 해석된다. 완화 조건으로는 상업지역 및 준주거 주택이어야 하며, 500m반경 역세권 적용, 주차 면적의 20%를 공유차량 전용주차장으로 할당하는 경우에 해당된다.표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 ~ 11.2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정부가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들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 택지가 공급되도록 공동주택 용지 전매제한을 시행일로부터 1년간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완화 하기로 했다.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거래가 이뤄지도록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 하였다. 이 밖에 정부는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 신설, 비아파트 사업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3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 신설, 나머지 3조원 규모 보증 본 PF와 모기지 등 사업자 대출 지급 보증에 사용, 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1년간 한시 지원 등이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 ~ 11.2
2023.11.29
주택건설 지연 요소 개선할 듯··· 인허가 속도↑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9.26)」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 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 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회를 10월 24일 개최했다. 인·허가 물량 대폭↓, 대기 물량은 증가··· 최근 주택공급 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 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한 가운데 (34.7만→21.3만), 지난해 1월 이 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6만 호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 영하여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사 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 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통합심의 의무화 통해 인허가 속도↑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 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 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 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하였다. 현재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 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및 통 합심의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 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이 논의되었다. 기간 늘어날수록 비용↑, 행정효율화는 선택 아닌 필수 주택사업은 과정이 길고 복잡할수 록 금융·건설비용이 증가돼 국민의 부담 을 늘린다. 따라서 주택건설과 관련된 행 정처리과정을 단축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통합심의 는 주택건설 사업 과정 에서 건축, 교통, 경관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한 번 에 진행하는 제도이다. 현재도 주택건설 관련 행정 효율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여러 규 제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지 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사 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돼있다.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합심의를 적용토록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 위한 행정혁신 지속된다 통합심의 외에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 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 선 사항도 논의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효 정 주택정책관은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협의회 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 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 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 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