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공사 중단과 건축주의 대처방안

  • 정진규 변호사

  • 디자인

    김은비 디자이너

공사 도중에 공사업자가 약속과 달리 공사를 계속 지연하거나,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면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예상과 달리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이사 문제라든지, 공사대금 은행 대출이자 발생 문제가 대두되면서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이런 경우 원만하게 공사를 마치기를 원하는 건축주는 공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추가 대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그런데 공사업자는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현장 공사에 사용하고, 다시 공사를 중단한 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공사를 지연하다가 공사대금을 또 요구한다. 건축주는 공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건물 준공이 한참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럴 때 건축주는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건축주는 공사업자와 단절하고 새로운 공사업자를 시켜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건축주가 현장을 점유한다.
건축주는 공사업자에게 공사 중단 사실과 언제까지 공사를 시작하라고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다. 그리고 공사업자가 기한 내에 공사 재개하지 않으면, 우선 건축주가 현장을 점유한다. 이때 건축주가 우선 현장 점유를 조속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공사업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한 현장 점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사업자가 유치권 행사를 한다면서 현장을 점유해버리게 되면 소송을 하더라도 수년이 걸려서야 현장을 되찾을 가능성이 크다. 건축주의 손해가 커지는 결과가 된다.
시건 장치를 할 수 있으면 시건 장치를 한 후 비밀번호 또는 열쇠를 건축주가 관리하면서 현장을 감시한다. 어느 정도 건물의 외형이 만들어진 경우, 사설 보안 업체를 통해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는 인건비가 좀 들더라도 점유를 지키기 위한 인력을 동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건축주의 점유 사실을 알 수 있는 현장 사진, 점유 일지 등 여러 증거들을 마련해서 나중에 유치권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공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제 통지
공사 현장 점유를 마친 건축주는 공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제 통지한다. 그리고 바로 법원에 공사대금 반환 청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한 후 중단된 공사 현장의 공사를 이어서 진행할 공사업자를 물색해야 한다. 사실 중단된 공사 현장을 이어받아 공사를 해야하는 경우,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어 신규 공사업자들이 꺼리는 것이 사실이나, 위 소송이 조속히 진행되면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때 마음이 급한 건축주는 중단된 공사를 바로 진행하여 중단된 상태의 현장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소송은 상당히 힘들게 진행된다. 반드시 공사 재개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소송의 핵심은 빠른 감정 절차
위 공사대금 반환 청구 및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은 빠른 감정 절차 진행에 있다. 왜냐하면 법원 감정인의 현장조사가 끝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거보전도 확실히 할 수 있으며, 공사도 재개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법원 감정인의 현장 조사 종결 시점이다.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바로 법원에 감정 신청하고, 감정 신청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필요에 따라 법원에 전화하여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 알릴 필요도 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빠르게 변론기일을 잡아서 감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다. 법원 감정은 기성고 감정과 하자 감정으로 진행되는데, 공사 초기 상태라 크게 문제가 될 하자가 없다면 하자 감정은 생략하고 기성고 감정만 진행하는 것도 감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장 조사 후 바로 공사를 재개
결국 건축주는 계약 해제 통지 후 법원 감정인의 현장 조사 후 바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통상 소송 제기 후 3개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공사가 중단이 된 경우, 건축주 입장에서 분쟁을 복잡하게 확산시키지 않고 주도적으로 해결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염두에 두고,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대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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