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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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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디자이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주택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다.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 다자녀 기준도 완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도록 바뀐다. 또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 가구 특별공급 기회 제공,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도 함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 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 파격적인 지원 더 이뤄지나···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 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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