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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주택' 개인 간 거래 드디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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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디자이너




반 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앞으로 개인에게 팔 수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분양가를 구성하는 토지비와 건축비 중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비만 분양가에 산정하면서 기존 분양 아파트 대비 낮은 시세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개인간 거래를 금지했던 주택법을 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 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 환매만 가능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분양을 받는다 해도 아파트 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은 커녕 자유롭게 주택을 처분하기도 어려운 구조였다.

전매제한 기간 내인 10년 내 환매할 경우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 매입비용으로 환매 된다.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 기간 내 환매 시 입주금에 시세차익 70%를 더한 금액이 인정 된다.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에서 입주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분양되는 만큼 분양자가 적잖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해당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보다 나은 환경을 갖춘 주택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을 삼도록 면밀한 규정이 담겼다. 전매제한기간 중 매도하려면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LH의 동의를 얻어 한다. LH는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다.

투자 목적 수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 차단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주의무가 신설 됐다. 5년의 기간을 정했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주변 시세에 따라 최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적용한 점을 고려 했다.

환매한 주택,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반비용을 더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
재 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 기간을 채워야 하도록 했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또한 정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내야할 토지임대료를 선납할 경우 이자만큼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때 이자율은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을 적용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은 한 층 넓어진 수요로 해당 사업에 힘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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