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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 개정 예고,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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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비 디자이너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 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비사업 규제개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현재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입안 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하는 한편,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 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시킨다. 또한, 주거환경정비·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도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 폐지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면적 60m² 이하)은 방 설치가 제한되어, 청년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전용면적 30m²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30m² 이상 60m² 이하인 경우 전체 세대의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 구성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다양한 공간구성을 허용한다. 전용면적 30m² 미만이어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60m² 이하인 모든 세대에 방을 설치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내·외부의 완충공간인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청년층이 원하는 주거여건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금지하였던 규제를 폐지하여,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거 여건이 보다 쾌적해짐에 따라 수요도 증가하게 되어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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